생활정보 / / 2023. 7. 21. 14:54

구직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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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나요? 실업급여 외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구직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목차

    구직급여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이여도 인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구직급여구집급여수급조건

    *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동거인과 이사,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육 가 휴가나 육 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많이 묻는 질 물 (FAQ)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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