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4. 21:26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기한,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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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규직이 아니여도 퇴직금 해당이 될까요?   중간에 급한 돈이 필요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 받는 기준과 기한, 중간정산까지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내가 받는 퇴직금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계산

     

    1.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2.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퇴직금계산기

    1)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다. 또한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퇴직급여제도 유형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상세정보 :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문의 :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기준법
    퇴직금계산

    4.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기간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일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퇴직금계산기

    5.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야 가능하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이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시급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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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Q&A

    퇴직금 질문퇴직금질문

     

    Q.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 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Q.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Q.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퇴직금 세금 몇프로일까?

    퇴직금도 퇴직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세를 뗍니다. 세금은 딱 몇 프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제 후 환산된 금액에 대해 6~45%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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