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feat. 신청방법, 급여, 교육과정, 구인구직)
요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함께 많이 준비하고 계신 활동지원사(보조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교육과정, 신청방법, 활동지원사의 급여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하시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맡게 되는 업무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일반적인 가사활동을 하는 걸 돕기도 하고 신체 및 일상활동을 돕는 것도 지원사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육아를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것도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업무 범위는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신체 활동 |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등), 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 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도움 | 식사 처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 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 정리, 옷장, 서랍장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 |
사회 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2. 교육신청 방법
1) 인터넷 접수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 확인 → 교육비 입금 → 신청완료
2) 전화접수 02-365-5548 전화신청(인터넷 접수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 시 안내문자 발송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 확인 → 교육비 입금 → 신청완료
3.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과정 : 총 50시간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전문과정 : 총 42시간 (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론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을 인정됨.
4. 활동지원사의 연령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활동지운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를 지니시면 활동지원사가 되실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활동지원의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6. 활동지원사 급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바우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개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제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주휴 수당을 포함해 시급기준은 11,000원 이상 받으며, 공휴일 및 야간의 경우 1.5배 수당이 적용되어 약 16000원 안팎의 시급을 수령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할 경우
시간당 15,57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할 경우
시간당 23,350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할 경우
시간당 22,350원
7. 유사 자격증 소개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접]에 따른 사회 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경력확인증 제출 필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시사 자격증이 있다면 32시간만 이수하면 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신청방법, 월급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평생직장으로 손색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도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요양보호사란 어떤 일을 하는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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