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조회, 기간, 금액)
일자리를 잃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금전을 지원해 주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정조건만 충족되어진다면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기간을 간편하게 조회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목차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위로금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신청하면 얼마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6년 일한 뒤 만 나이 40세에 그만뒀다면 총 210일간 수령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4가지 정리
○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 규정을 폐지
○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
○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한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바꿈
2.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조정 1~3회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회 차 실업인정일부터 최소 4주와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 :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 : 소정급여일 210일 이상
3.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 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4. 재취업활동 조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 어학 관련하여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취업의 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실업급여받지 못하셨나요?
TIP. 그 외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도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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